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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가단83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61,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09. 2.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663 대여금 등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의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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