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들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대교남단 방면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