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화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춘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