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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화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춘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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