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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1 2018나107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3행의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0, 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가.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중 대부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하여 다시 같은 사유로 상계권 행사의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원고의 주장 중 ①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아직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것들이 존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의 무상이용을 허락하여 온 관행이 있다는 주장, ③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위해서는 그 건물이나 지장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위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 어렵다는 주장, ④ 수용개시일 이후부터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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