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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64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반박 (1) 피고는 원고가 선행 소송인 공사대금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상계항변을 통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상계권 행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은 2017. 7. 4. 확정된 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보다 훨씬 후인 2018. 5. 26.에야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2018. 5. 31. 이 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점, 상계권의 행사는 상계권자가 그 시기 및 행사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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