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현금인출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C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5:40경 위 C조합에서, ‘은행에 주취상태의 손님이 방문하여 소란 및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조합 CCTV 및 피해자가 촬영한 CCTV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은행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