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35경 태안군 D에 있는 ‘E’모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안면쪽에서 태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위를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F(여, 71세)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와 걱정을 많이 해주는 등 성의를 보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