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C 일원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D 잡종지 971㎡, E 잡종지 1013㎡, F 대 1316㎡(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09. 9.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12. 21.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15.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6. 4. 18.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30.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58,840,950원, 이전 및 제거 개시일을 2017. 12. 14.로 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2.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탁하였다.
바. 평택시장은 2018. 2. 7.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