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E 일대 697,266㎡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원고 회사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시행업무대행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평택시 F 대 165㎡와 G 대 330㎡의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8. 7. 31. 경기도 고시 H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 2) 원고 조합은 2008. 12. 29.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3) 원고 조합은 2015. 12. 21.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16. 4. 15.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18.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민원 제기 등 1) 피고는 2016. 3. 1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평택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택시는 피고에게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 조합에게 피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피고가 평택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평택시 공무원들(이하 ‘이 사건 담당 공무원들’이라 한다
)은 2017. 6. 26. 14:00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을 주제로 원고 조합측과 피고를 모이게 한 후 회의(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