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6.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흰색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 요소(징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