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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2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10. 17. 02:23경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상태에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초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의 정지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전날 밤에 행주산성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 피고인이 발견된 곳 인근까지 왔던 점, 피고인을 태우고 왔던 대리운전기사는 통상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의뢰한 사람의 주거지 주차장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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