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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3907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개명 전 F,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광주지역본부 운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중 소외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실 강사 관리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H은 코딩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위하여 ‘I’를 설립하였다.

다. 망인은 소외 회사를 퇴사한 뒤 2017. 7.경 J코딩학원 수완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학원을 개설하기 이전 소외 회사 측과 로고 등을 상의하였고, 수강신청서 양식, 수강료 환불규정 양식, 서초동에 있는 다른 코딩학원의 공사 견적 및 도면, 커리큘럼 자료 등을 교부받았다. 라.

‘I’가 이 사건 학원 장소를 임차하여 망인에게 전차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 및 개업식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서 가맹점 모집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마. 한편 H은 자신의 SNS를 통하여 이 사건 학원 및 피고 회사의 ‘J’ 코딩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인터넷 언론에 이 사건 학원을 가리켜 ‘피고 회사가 전남 광주 수완지구에 첫 가맹점을 설립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착수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11.경부터 코딩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 2.경에는 망인에게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할 수 있는 교구 샘플 견본 1개월분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학원은 날이 갈수록 수강생이 줄어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망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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