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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고가도로를 인계동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강하하여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추돌사고[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D가 E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F(여, 65세)가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추돌사고]로 인해 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부근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79세, 위 E SM3 승용차 동승자)를 위 B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12. 21. 11: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2015. 3. 16. 18:15경 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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