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93,15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2. 10. 1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7. 2. 28.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닥터론 협약대출) 15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2. 28.,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2. 2. 8.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권액이 216,193,1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16,193,1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2. 10. 11.까지는 연 15%의 약정 연체이율,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007. 2. 28.자 여신거래약정서가 친구인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여신거래약정서는 피고 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고등학교 친구인 B은 아래 내용의 사기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36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10. 2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B은 의사가 아님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의사인 원고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병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