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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2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B( 이하 ‘B’ 이라고 한다) 1차 총파업 집회, G H 집회, T B 결의대회( 이하 ‘ 이 사건 각 집회 ’라고 한다 )에서 B C( 이하 ‘C ’라고 한다) 부위원장으로서 집회의 핵심 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대 최선두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주도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였고, 특히 D 자 집회와 관련하여 미리 대책회의를 하여 위 집회 신고의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집회는 피고인이 소속된 C가 아니라 상급단체인 B이 주최한 행사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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