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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구 오현단 방향에서 구 송의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F( 남, 61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59세), 피해자 I( 남, 35세),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제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공소장에는 “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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