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부암동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자율은 연 4.54%, 대출 기한은 2017. 4. 18) 가야 개발주식회사의 가야 컨트리클럽의 회원 권( 회원번호 :D) 양도 증서를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피고 인은 위 골프 회원권을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이를 타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골프 회원권 구매 광고를 보고 2017. 2. 16. 경 김해시 내외 동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 주) 코스 모아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위 회원권을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가야 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원권의 양도 양수신청을 하여 ( 주) 코스 모아에 위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물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