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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4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6. 18:30 경부터 다음 날 09:50 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신축 빌라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2 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한샘 가스레인지 9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한샘 렌 지 후드 9대,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싱크대 수전( 수도 꼭지) 6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 0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2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위 공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파세코 가스레인지 10대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미 륭 싱크대 수전 10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A 의 인적 사항 및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신분, 매매의 동기, 거래 시세 등을 살펴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스레인지 10대와 싱크대 수전 10개를 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J에서 ‘K’ 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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