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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10.31 2012가단7131 (1)
공사대금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당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한옥 공사를 마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사 후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원인으로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7.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한옥 공사를 마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 579,717,32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98,917,320원, 원고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22,343,483원의 합계 141,260,80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청구취지를 8,500만 원에서 141,260,803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2. 9. 26. “갑 제1 내지 6호증,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되어 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한옥 공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 전 청구취지에 따라 8,500만 원에 대한 판결만을 선고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2. 9. 26.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확장된 56,260,803원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누락된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한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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