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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59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말한 것은 상담과정에서 나온 행위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위헌법률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이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전사업단 단장으로서 대전충남 전역의 E, F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배 내지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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