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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김제시 D), 1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3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D 공장용지 7,200.9㎡ 및 그 지상 건물 1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320㎡(‘이 사건 1동’), 3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1층 사무실, 휴게실 165.75㎡, 2층 사무실, 숙소 165,75㎡, ‘이 사건 3동’)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9.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이 사건 1동 공장 일부와 3동 1층 사무실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2,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3. 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A은 2015. 7.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1. 11. 주식회사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주식회사 A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 2015간회합2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B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2항에 따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인정 근거]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인 피고는 이 사건 1동 및 3동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동 및 3동 중 각 주식회사 A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도 중지 및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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