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17행부터 5쪽 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2행 ‘순번 제2, 4항 기재’를 ‘순번 제3, 4항 기재’로 고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K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L에게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출실행 후 곧바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3,900만 원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L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망인이 K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망인은 약속을 어기고 L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내세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망인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가 약속과 달리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갈등을 빚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원고가 K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실제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그와 별도로 2015. 9. 25. 원고가 M(N)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지분양도약정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갖는 채권 혹은 망인이 위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갖는 구상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