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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07 2019가단379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12. 5.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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