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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304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고성군 C 임야 2,2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11. 20.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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