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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벌금형 두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위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지 절 렀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57% 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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