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0% 로 매우 높았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