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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으며 1 심 재판 도중 연락 두절의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또 한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하고 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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