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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2 2019가단21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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