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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5027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C의 명의로, 2013. 11. 20. D 및 그 보증인 피고와 사이에, 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20.부터 2014. 9. 20.까지 10개월간 월 2.5%의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되, 2014. 9. 20.까지 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월 4%의 이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7. 4. 20.까지 31개월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1,460,000원 합계 131,460,000원 중 D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32,100,000원 및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6가단39503)에 따라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360,000원 중 5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0. C 명의로 D와 차용액을 40,000,000원, 이자 월 2.5%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액은 2013. 11. 20. 20,000,000원, 2013. 11. 27. 5,000,000원, 2013. 12. 6. 15,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차용기간은 2013. 11. 20.부터 2014. 9. 20.까지 10개월로 하고, 이자 및 투자수익금으로 월 2.5%의 이자를 포함한 이득금 40,000,000원을 2014. 5. 20. 지급받고, 위 기간 내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월 4%의 이득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D와 피고는 2013. 11. 20. C을 수취인, 지급기일을 2014. 9. 20.로 하는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D에게 2013. 11. 20. 20,000,000원, 2013. 11. 27. 5,000,000원, 2013. 12. 6.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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