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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정장 바지 1벌의 세탁을 맡겼고, 2015. 11.경 세탁이 완료된 위 바지를 찾아 비닐커버를 씌워둔 채로 원고의 집에 보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경 비닐커버를 씌워둔 채로 보관 중이던 위 바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바지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 세탁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류 손상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바지의 세탁이 완료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위 바지의 이물질을 확인한 점에다가 통상의 보관방법과는 달리 원고가 위 바지를 비닐커버를 씌워둔 채로 장기간 보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바지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 피고의 세탁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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