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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639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B과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15.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2. 17. 원고에게 '2013. 6. 15. 18: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옆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그라인드 및 도색 작업 중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비산되어 이 사건 차량의 창문 등에 묻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었다

'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4.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도색 등 수리비 1,70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에서 도색 작업 중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비산되어 인근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묻어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그 보험자로서 그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보험금 상당액인 1,7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페인트 등 이물질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비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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