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59』 피고인은 언니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주민등록증, 복지 카드를 보관하며 각종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음을 기화로 B를 사칭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화대출 등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C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B를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3만 원, 2013. 4. 11. 경 180만 원, 2016. 7. 1. 경 120만 원 등 473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23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대출을 위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피고인은 2012. 4. 24.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B를 사칭하며 대출거래 계약서 채무 자란에 ‘B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피고인은 2013. 5. 31.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B를 사칭하며 보험계약대출 청구 서의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청구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4. 1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