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위 F에게 “ 내가 해운대 깡패다,
개새끼야, 한판 붙자, 준비됐나,
죽이 뿐다, 경찰관 폭행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까 남자 대 남자로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목을 조르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의 옷 뒷덜미 등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2016. 5. 27. ~ 2018. 5. 26.)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나쁜 아내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