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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6가합314
사업자실운영자 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4.경 피고들의 요청을 받고 별지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사실을 등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원고는 운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들은 경영난을 겪다가 2013. 4. 23.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총 1,753,199,3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대여금채무와 매매대금반환채무 등 총 2,096,290,000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통지”를 받고 채권자들로부터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금전지급청구를 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F와 별도로 원고 개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과 위험이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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