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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216878
손해산정비용등 지급의무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의무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금전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손해산정비용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676조 제2항의 취지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기에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부담주체를 보험자로 정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험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손해산정 비용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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