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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50,0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2. 2. 16.부터 2013. 2. 15.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원고로 정한다.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원고는 신탁금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신탁자금 운용방법’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⑥ 원고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⑦ 원고가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를 한 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탁보수) ① 피고는 ‘신탁금 평균잔액 × 연 0.05%’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원고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0,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신탁하면서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특정하여 지시를 하면 피고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내용 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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