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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568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1,37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335455로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1. 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05.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7. 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01,370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참조), 원고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6.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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