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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73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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