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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5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0:5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진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좌측 눈, 경부, 좌측 요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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