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경범 스티커를 발부하자 1시간 반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이나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보다 감경하여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