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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0658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등 1) 피고는 2015. 7. 29.경 창고보관업, 창고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피고 대표이사 C가 B의 대표이사이다)는 주식회사 독도사랑 소유이던 김포시 D 창고용지 9,1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사로서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2015. 6. 1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추후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B는 1차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날까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1차 양해각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해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독도사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4.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5. 10. 8.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B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6. 4. 19. 위 1차 양해각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50억 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차 양해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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