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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4147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포천시 D 일대 지상의 회원제 골프장인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7.경 골프장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회원을 모집한 회사이고, 유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진기업’이라 한다)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공한 회사이며, 원고는 C와 사이에 골프장 회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C는 골프장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유진기업의 연대보증 아래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4., 2010. 10. 15., 2011. 5. 13. 각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국민은행 등으로 정하고, 신탁재산으로 인한 수익은 국민은행 등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며, 만일 위탁자인 C가 국민은행 등에 대한 여신거래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부동산을 처분환가하여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유진기업은 C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국민은행 등이 신탁계약상 가지는 우선수익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다. C는 피고에게 조건부로 체육시설등록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을 모두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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