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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4 2013가단509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6.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를 2014. 7. 26.로 정하였다.

나. D은 2013. 1. 19.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 C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6,000만 원(= 1억 원 × 3/5), 피고 C는 4,000만 원(= 1억 원 × 2/5)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3. 5. 9. 위 법원이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이후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 망인의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 조로 입금한 돈을 소비한 사실,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관계 서류들이 나왔음에도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적극재산 불명”이라고만 기재한 사실, 일부 채권 관계 서류들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망인의 여동생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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