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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나42290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8.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층 D호(이하 ‘이 사건 학원 건물’이라 한다)에 ‘E 미술학원’이라는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창업, 경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자본금 50,000,000원을 각 50:50의 비율로 2016. 11. 8.까지 출자하기로 한다.

단 초기 출자 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2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가 위 학원 소재지에서 계약 이전까지 운영하였던 F 미술학원의 인테리어 및 시설권리금(에어컨포함)으로 인정하여 대체하기로 합의하며, 나머지 5,000,000원은 원고가 일단 대신 출자하고 공동운영 후 첫 영업이익 분배 시점부터 피고의 이익 분배금에서 우선하여 원고에게 변제처리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역할의 분담) 원고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사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권리, 의무를 각 균등히 부담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업무 및 강의, 상담업무를 주로 하며 제3자와의 거래, 사업자명 의, 임대차계약자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에 대하여 대표직을 수행한다.

2. 해당지역에서 그동안 경쟁학원을 운영하여 왔던 특성상 피고가 전면적으로 경영 관리업무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출장으로 인한 부재 시 상담 관련 업무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계약해지권) 원고와 피고는 3개월 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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