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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39545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로부터 서울 용산구 C 부속건물 비동 1-2호 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88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2. 12. 11.부터 2013. 12. 10.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외국인의 사증과 체류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상가 권리금 1,500만 원 및 300만 원의 초기 운영비 등을 4명이 균등출자하고 균등한 지분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한다.

2. 1항의 총출자금 2,800만 원 중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상가권리금 1,5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명의자인 피고의 출자금 7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함에 합의한다.

3. 이슬람 성원과의 임차 명의인인 피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임차 명의인 변경에 합의하고, 피고의 의도 하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 피고는 1항의 총출자금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보상하고, 덧붙여 총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불함에 합의한다.

4. 원고가 피고 이외의 동업자 지분 출자금까지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 피고 이외의 동업자들이 납입하지 않은 미불 출자금을 원고에게 납입함에 합의한다.

5. 동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은 원고의 주소지로 함에 합의하고, 동 사업장의 명의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을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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