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13: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낮에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