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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13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7.29.체결된 증여계약을 29,168,7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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