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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K )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괴 산 시계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24.4km 초과한 시속 74.4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7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03:33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 진단서 (F),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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