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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05:3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코란도언더리프트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사창사거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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