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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남중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11. 29. 13:07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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